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
자녀장려금 꼭 확인하세요!
자녀장려금 신청기간
매년 5월 정기신청
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
기한 후 신청할 수 있어요 📅
👶
👶 자녀장려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명당 50만~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1. 소득 요건
• 부부 합산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•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
2. 재산 요건
•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•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%만 지급
3. 지급액
• 자녀 1명당 50만~100만 원
•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습니다
•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
📋 신청 방법
•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
• 안내문 QR코드로 간편 신청
• 전화 ARS 1544-9944
꼭 알아두세요
-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%만 받습니다.
-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